실업 급여 계산기

실업 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계산기

법정 상한액 및 법정 최저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최저액 64,192원)

경제 상황이나 직업 전환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실업급여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선정 기준,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지급 기간, 나이에 따른 요율, 그리고 실제 일한 기간에 따른 다양한 요율 적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선정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 그리고 구직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최신 고용보험법과 정부 고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평균임금은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전체 캘린더 일수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의 60%를 1일 지급 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단,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과 최저액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 1일 지급 금액 = (평균임금 ÷ 30) × 0.6
  • 총 지급액 = 1일 지급 금액 × 소정급여일수
  • 월 평균 지급 금액 = 1일 지급 금액 × 30

3. 나이에 따른 요율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속기간(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과 퇴사 당시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지급 일수)가 달라지며, 지급 월수는 이 일수를 30으로 나눈 정수로 산출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총 지급액 = 1일 지급 금액 × 소정급여일수
월 평균 지급 금액 = 1일 지급 금액 × 30

4. 일한 일수 및 기타 요율

근속기간이 길수록, 또는 여러 건의 근무 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등은 이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정기간에는 전체 캘린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참고 사항

실업급여 지급률, 상한액, 최저액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본 글에 제시된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